운영근거
복지관 운영규정 제9장 제4절 제 12조 이용자의 고충처리
고충이란
고충은 복지관을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과정에서 느끼는 개별적인 불만, 불편 또는 애로사항을 말합니다.
고충
제기방법
고충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내 소통공간>고충/이용불편 게시판을 통해 상시 접수되며,
전화, 이메일, 관내 고충처리함(고견함),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체 | 접수담당자 | 내용 |
---|---|---|
홈페이지(기본) | 사회복지부 위원 | 홈페이지 내 소통공간 > 고충/이용불편 게시판 |
전화 | 사회복지부 위원 | 02-920-4603 |
이메일 | 사회복지부 위원 | ddmw4500@communitycenter.or.kr |
고충처리함 (고견함) | 사회복지부 위원 |
위치 : 복지관 1층 엘리베이터 좌측 벽면 확인 : 매주 월, 목요일 오전 * 서식은 고충처리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담당자 면담 | 각 부 고충처리 위원 및 프로그램 담당자 |
사회복지부 프로그램/운영 관련 : 3층 사회복지부 문화체육부 프로그램/운영 관련 : 1층 문화체육부 |
고충처리
절차
접수된 고충은 고충처리위원회 등 내부 논의 후, 고충 접수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를 공개합니다.
고충처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