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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이용불편

운영근거

복지관 운영규정 제9장 제4절 제 12조 이용자의 고충처리

고충이란

고충은 복지관을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과정에서 느끼는 개별적인 불만, 불편 또는 애로사항을 말합니다.

고충
제기방법

고충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내 소통공간>고충/이용불편 게시판을 통해 상시 접수되며,
전화, 이메일, 관내 고충처리함(고견함),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건강복지사업 - 이용료 할인 규정
매체 접수담당자 내용
홈페이지(기본) 사회복지부 위원 홈페이지 내 소통공간 > 고충/이용불편 게시판
전화 사회복지부 위원 02-920-4603
이메일 사회복지부 위원 ddmw4500@communitycenter.or.kr
고충처리함 (고견함) 사회복지부 위원 위치 : 복지관 1층 엘리베이터 좌측 벽면
확인 : 매주 월, 목요일 오전
* 서식은 고충처리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면담 각 부 고충처리 위원 및 프로그램 담당자 사회복지부 프로그램/운영 관련 : 3층 사회복지부
문화체육부 프로그램/운영 관련 : 1층 문화체육부

고충처리
절차

접수된 고충은 고충처리위원회 등 내부 논의 후, 고충 접수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를 공개합니다.

  • 이용자 고충제기
  •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고충처리함, 담당자 면담을 통해 복지관 이용 중 고충 및 불편사항을 제기합니다.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한 간편한 사안의 경우, 별도의 고충 접수절차 없이 현장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고충접수 및 확인
  • 고충접수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고충을 접수한 경우, 각부 고충처리위원에게 1일 이내 전달합니다.
    접수된 고충을 고충처리위원이 열람하여 확인하고, 3일 이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위원회가 진행됩니다.
  •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 고충처리위원회 3인 및 접수된 고충과 관련된 실무자가 동석한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고충의 경우, 복지관 운영협의회 및 윤리위원회를 통해 처리합니다.
    • * 운영협의회
    • 기관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내용에 한해
      기관장, 각부 부장, 총무과장 참여
      고충처리위원회 후, 7일 이내 개최
    • * 윤리위원회
    • 접수된 고충이 이용자에 대한 학대/인권침해 관련 사안일 경우
      기관장, 고충처리위원회(3인), 윤리위원(1인)
      고충처리위원회 후, 5일 이내 개최
  • 처리결과 공지
  • 접수된 고충에 대한 내부 논의결과는 고충 접수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답글 형태로 공개합니다.
    홈페이지 외 매체를 통해 접수된 고충은 담당자가 고충접수내용과 결과를 게시글로 공개합니다.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분기별 1회 개최된 시설운영위원회에 고충처리결과를 보고합니다.
  • 사후관리
  • 동일한 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관리를 진행합니다.

고충처리
담당자

  • 위원장
  • 사회복지부 서미연 부장 02-920-4531
  • 위원
  • 문화체육부 조이태 부장(문화체육부 위원) 02-920-4550
    차은명 팀장(사회복지부 위원) 02-920-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