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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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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정ㅣ사회복지부
  • 조회 229
  • 입력 2024-05-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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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1) 차상위 이하

      ①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5세~39세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2) 차상위 초과

      ①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4년)

ㆍ1인 가구 2,228,445원

ㆍ2인 가구 3,682,609원

ㆍ3인 가구 4,714,657원

ㆍ4인 가구 5,729,913원

ㆍ5인 가구 6,698,735원


???? 신청기간

- ~ 2024. 5. 21. (화) 23:59


???? 진행일시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6월 ~ 7월

- 가입대상 안내: 8월 ~

- 계좌 개설 및 저축: 8.1(목) ~ 8.22(목)


???? 지원내용

1) 차상위 이하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2) 차상위 초과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외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가능

  ②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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