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지능]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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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정
- 조회 386
- 입력 2023-04-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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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조례 제8599호(2023.04.03)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1. 개정이유
가.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능지수가 70~85 사이의 학생을 말하며 학습과 함께 사회성, 관계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식의 습득을 위한 도움이 필요함.
나.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제2조)
나.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학생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3. 문의처: 초등교육과(02-3999-408)
세부내용 첨부파일 및 링크 참고
첨부파일
- 조례제8599호공포문서울특별시교육청경계선지능학생지원조례.pdf (1,005.3K) 1회 다운로드DATE : 2023-04-04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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