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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2024 서울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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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정ㅣ사회복지부
  • 조회 223
  • 입력 2024-03-0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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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721호

 

2024년 「서울 청년수당」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붙임파일과 같이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4.3.6.

 

서 울 특 별 시 장


추가문의처 : 온톡청년 오픈카톡(https://url.kr/r8bcva)


서울시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안내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및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② (연령)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③ (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9,657원 61,984원 2인 196,672원 146,739원 3인 251,147원 210,599원 4인 304,986원 271,091원 5인 360,818원 332,772원 6인 422,318원 400,222원 7인 453,848원 433,430원 8인 543,979원 524,772원 9인 589,232원 567,285원 10인 659,065원 625,932원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증빙 필요)


□ 신청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③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4. 3. 11.(월) 10:00 ~ 2024.3.18.(월) 16:00


□ 진행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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