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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료
할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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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사업 - 이용료 할인 규정
접수시간 지원대상 할인적용 지원기간 제출서류
가임기 여성 만 13세~55세 10% 대상 연령 해당시 까지 신분증 확인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증 : 50%
(기존 1~3급)
제출일로부터 1년 장애인등록증
경증 : 30%
(기존 4~6급)
국가유공자 본인
*서울시 거주자 한함
50% 국가유공자 확인증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차상위) 50% 한부모가족증명서
담당자와 상담 후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100% 수급자증명서
담당자와 상담 후 등록
노인 만 65세 이상 10%
* 헬스프로그램에 한함
제출일로부터 1년 신분증
기타 현재 본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추천 100% 제출일로부터 1년 사회복지사 추천서

이용료 할인은 수영, 헬스프로그램에 한하여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동일기간 1인 1프로그램에 적용 혜택을 받습니다.

프로그램
연기 및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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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사업 - 프로그램 연기 및 환불 규정
프로그램 변경 및 반 변경 매월 6일 이전 변경 할 프로그램이 마감인 경우 불가
연기 매월 6일 이전 1개월에 한함
(프로그램 마감 시 연기 불가)
환불 프로그램 개강 전 100% 지급
프로그램 개강 후 납입금액 10% + 이용 횟수에 따른 금액 공제 후 지급

연기/변경/환불은 1층 접수처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은 계좌로 매주 목요일에 지급됩니다.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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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사업 - 휴관
정기 휴관 토요일, 국경일(공휴일), 임시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 휴관 관계기관의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등 운영상 필요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 시 사전 공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