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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종사자 인권행동 강령

우리 복지관은 2022년 6월 2일 직원 워크숍을 통해 종사자 인권행동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복지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민들을 살피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맞는 주민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우리는 사회문제에 민감성을 가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전문성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4.
우리는 제도권 밖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충(불편사항)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6.
우리는 남녀노소, 장애를 가진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우리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와 복지관 알리기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
우리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다양성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9.
우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일하겠습니다.
10.
우리는 주민의 인권 및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부서간 소통 및 직원간 교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