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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이용자 권리보호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규정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기관 및 종사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책임과 성실로서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1.
복지관은 모든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복지관은 모든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비밀의 보장을 해야 한다.
3.
복지관은 모든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4.
복지관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1.
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 단,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정보공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 및 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한다.

이용자
고충처리

1.
복지관은 이용자의 불만 및 고충 발생 시, 그 내용을 적극 청취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을 두고, 접수 및 처리과정을 문서화한다.
3.
복지관은 전용전화, 홈페이지, 관내 고충처리함, 면담 등 이용자가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4.
제기된 내용은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용자
학대금지

1.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복지관의 전 직원은 학대 금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관에 제출한다.

이용자
복지증진과
만족도 향상

복지관은 이용자의 복지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복지관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를 먼저 배려하고 옹호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편의시설 마련

1.
복지관은 직원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 상담을 위한 상담전용공간을 설치한다.
3.
복지관은 이용자가 복지관은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에 맞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갖춘다.